<앵커>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의원 딸이 특혜채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뇌물로 볼 만큼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태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스포츠단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3년 1월 KT 신입사원 공채로 정규직이 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줬고, 이 회장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을 건너뛰는 등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어제(17일)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특혜채용된 것은 맞다"면서도 "이를 뇌물로 보려면 이석채 전 회장이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KT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 딸 아이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게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 "새해엔 이런 뉴스를 듣고 싶어요" 댓글 남기고 달력 받자!
▶ SBS가 고른 뉴스, 네이버에서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