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판결은 났으니 이젠 과연 판결대로 받아낼 수 있을까가 관건이죠. 적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유 전 회장 세 자녀 명의의 재산이 별로 없다면 받아내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상금 1700억 원은 고 유병언 전 회장 상속자인 자녀 세 명이 나눠 내야 합니다.
자녀 개인 재산뿐 아니라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린 겁니다.
장녀 섬나 씨는 국내로 강제송환된 뒤 2018년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차남 혁기 씨는 외국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차녀 상나 씨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갈 길은 멉니다.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유씨 자녀들이 판결에 불복해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구상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유씨 실제 재산이 얼마였는지, 자녀들이 얼마씩 상속받았는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압류된 재산이 있다면 절차가 수월하지만 관련자들이 불복해 민사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물린 추징금도 국고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섬나 씨는 절반 넘게 형기를 채웠는데도 추징금 19억 4000만 원 중 한 푼도 내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이 때문에 세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인지, 제3자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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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1700억 내야"…세월호 배상책임 첫 인정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278/NB11930278.html
신아람 기자 , 김준택,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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