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후보 공천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연관됐던 의원들이 대거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총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창렬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안녕하세요.
[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때 연루가 됐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기소가 되고 일부는 약식기소가 됐는데 약식기소도 전부 다 정식재판으로 회부가 된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창렬]
약식기소는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정식으로 공판에 회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공판에 회부한 것은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질이라든지 어떤 사안 이런 것의 경중에 비춰서 이건 약식기소에 부칠 게 아니고 정식재판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때 약식기소를 공판에 회부한다고 합니다.
[앵커]
물론 이걸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벌금을 물리려고 그러느냐. 자기 변화를 해 봐라,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번 건은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국회법 회의방해죄, 그것을 보는 데 있어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청구한 의원도 있고 500만 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검찰에서. 100만 원이나 300만 원. 이 사이가 너무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약하다는 경중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공식 재판에 회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이 약식기소로 판단을 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비교적 정치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국회법 위반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치적 사안이기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정도가 과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스크럼에 가담한 정도는 회의 방해에 관여한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약식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빼앗아 찢는다든가 감춘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스크럼 짜는 데 단순가담이다.
[최창렬]
그래서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그렇게 봤는데 법원에서는.
[최창렬]
중한 것 같다, 일단 재판을 받아보자,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약식기소를 해버렸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대충 넘겨보면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지,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뒤바꾸는 일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최창렬]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앵커]
이렇게 되면 더 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형량이.
[최창렬]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이 법은 너무 높다 해서 재판이 갈 수도 있어요.
아예 그 자체도 성립이 되지 않는 걸 왜 굳이 벌금형인 약식명령을 청구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담당 판사가 국회법에 적용된 게 나와 있는 게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일부러 처벌조항을 넣었는데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판단을 재판을 법정에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회선진화법, 국회에서 뭔가 이렇게 낯 뜨거운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고...
[최창렬]
말자는 취지였죠.
[앵커]
민주적 의사를 잘 밟아서 좀 국정을 운영해라,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게 좀 강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잘못 걸리면 피선거권이 박탈입니다.
[최창렬]
그렇죠. 5년 이하의 징역에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500만 원 이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나올 거 아니에요.
선거는 불과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에 참가할 수 있어요.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데, 해당 의원들이. 총선에 출마한 다음에 당선됐다면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5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앵커]
그런데 이게 유세전에 돌입했을 때 저 후보는 지금 약식기소였다가 다시 정식재판으로 가서 500만 원 이상 나올 것이기 때문에 찍어주셔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불리합니다.
[최창렬]
그렇게 상대방 후보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일종의 네거티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 정치적 공방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이번 선거에 11명이 이번에 약식기소가 됐잖아요. 정식기소된 사람도 있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해당의원들 지역구에서는 그런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판사가 이렇게 결정할 정도인데 약식기소로 올려버린 검찰은 정치인이라고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렇게 또 비난을 받게 되겠죠.
[최창렬]
그런 식으로 공방이 오갈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약식기소를 했는데 굳이 재판부가 정식재판을 해 보자라고 했다는 것은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상대방 후보진영에서 여야가 지금 다 같이 기소되어 있잖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기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상대방 후보 측에서 그런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한국당 의원들이 선진화법 위반, 국회법 위반에 걸린 게 더 많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걸 막다가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니까...
[최창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앵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고 치는데 공천 얘기로 넘어가봐야겠습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드디어 선임을 했고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공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김형오 /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 완전한 국민경선을 한번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외국의 제도를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선 안 되고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 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를 자유한국당이 실현해서 그야말로 정치 신인이 진입 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앵커]
완전 국민 경선제 하면 이해를 할 만했는데 다시 앞에 한국형 이렇게 하니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최창렬]
시청자분들께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국민경선제라는 것은 전혀 다른 제약 조건이 없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경선에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신진들에게, 신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픈 프라이머리,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공정한 것 같아도 당원과 여론조사로 하는 거잖아요. 당원 의견, 그리고 여론조사 의견. 외부, 민심. 두 개를 5:5로 반영하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은 인지도가 있으니까 당원에서는 물론이고 그리고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국민경선제라서 공평할 것 같은데, 공정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신인들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한국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신인들이 원내 진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용이, 또는 수월하게 해 주기 위해서 좀 제도적 보완을 하자 이런 의미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앵커]
당원 유권자를 그냥 놓고 인기투표하듯이 해버리면 공정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조직을 이끌어왔던 현역의원 그다음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역의원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최창렬]
외부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앵커]
그걸 좀 조정을 해 보자.
[최창렬]
조정을 해서 가산점을 주든지 그런 제도를 연구하자 그런 의미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김형오 준비위원장은 사실 친이계입니다. 그렇죠?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당내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친박계를 어떡할 거냐. 친박계는 또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통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장은 당내 공천만 하는 건데 통합과는 1차적으로 거리가 있는 겁니다만 보수통합이라는 것과 공천관리가 영 전혀 별개일 수가 없죠.
통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천 문제, 지분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조건들이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김형오 의장이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전 국회의장입니다마는 본인이 친이계이기 때문에 친박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아니냐. 이런 계산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TK 지역을 어떻게 공천하느냐. PK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당의 텃밭인 TK 그리고 PK는 지난번 대선 때는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마는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조금 이 기류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PK, TK 지역에 어떤 인사를 공천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 당내에서 험지 출마에 관련된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에 주어진 임무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오늘 전략공천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5곳인가요?
[최창렬]
15곳입니다.
[앵커]
공천지역을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들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최창렬]
대체로 현직 장관들의 직역구들. 그러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가 경기 고양정.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가 고양병이거든요. 고양시에 2개가 있고. 정병이 그렇고 박영선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우가 구로을. 진영 장관이 용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 광진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 종로구고 이런 지역구들. 그래서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 경기 의정부갑. 이래서 이런 지역이 합쳐서 15개 되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은 전략공천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는데 전체 선거구의 20%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거의 여러 가지 전략상 문제 또 특별히 당선 가능성. 이런 현재 유리한 후보가 경선에 참여한 후보가 만약에 경쟁력이 상대 후보보다 없다고 볼 때는 또 전략공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략공천도 굉장히 신축적으로 작용할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도 공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당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 의장의 지역구를 전략공천으로 집어넣은 것은 그냥 거기서 하면 또 세습이라고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전략공천으로 못을 박은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세습 논란이 있으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석필 씨인가요? 그분 때문에 아예 전략공천지구로 넣어서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개 전략공천이 벌어지면 그 지역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들은 낙하산으로 꽂아내려오는 기분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기는 하죠?
[최창렬]
항상 문제가 그거죠. 전략공천의 취지는 다들 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계속 관리를 해 왔고 유권자들과 부대끼면서 선거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청천벽력이죠. 선거 앞두고 갑자기 외부에서 다른 인사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공천이 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최창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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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후보 공천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연관됐던 의원들이 대거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총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창렬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안녕하세요.
[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때 연루가 됐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기소가 되고 일부는 약식기소가 됐는데 약식기소도 전부 다 정식재판으로 회부가 된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약식기소 안 된다, 정식재판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최창렬]
약식기소는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정식으로 공판에 회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공판에 회부한 것은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질이라든지 어떤 사안 이런 것의 경중에 비춰서 이건 약식기소에 부칠 게 아니고 정식재판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때 약식기소를 공판에 회부한다고 합니다.
[앵커]
물론 이걸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벌금을 물리려고 그러느냐. 자기 변화를 해 봐라,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번 건은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국회법 회의방해죄, 그것을 보는 데 있어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청구한 의원도 있고 500만 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검찰에서. 100만 원이나 300만 원. 이 사이가 너무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약하다는 경중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공식 재판에 회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이 약식기소로 판단을 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비교적 정치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국회법 위반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치적 사안이기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정도가 과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스크럼에 가담한 정도는 회의 방해에 관여한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약식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류를 빼앗아 찢는다든가 감춘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스크럼 짜는 데 단순가담이다.
[최창렬]
그래서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그렇게 봤는데 법원에서는.
[최창렬]
중한 것 같다, 일단 재판을 받아보자,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앵커]
그런데 사실 약식기소를 해버렸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대충 넘겨보면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지,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뒤바꾸는 일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최창렬]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앵커]
이렇게 되면 더 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형량이.
[최창렬]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이 법은 너무 높다 해서 재판이 갈 수도 있어요.
아예 그 자체도 성립이 되지 않는 걸 왜 굳이 벌금형인 약식명령을 청구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담당 판사가 국회법에 적용된 게 나와 있는 게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일부러 처벌조항을 넣었는데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판단을 재판을 법정에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회선진화법, 국회에서 뭔가 이렇게 낯 뜨거운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고...
[최창렬]
말자는 취지였죠.
[앵커]
민주적 의사를 잘 밟아서 좀 국정을 운영해라,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게 좀 강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잘못 걸리면 피선거권이 박탈입니다.
[최창렬]
그렇죠. 5년 이하의 징역에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500만 원 이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나올 거 아니에요.
선거는 불과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에 참가할 수 있어요.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데, 해당 의원들이. 총선에 출마한 다음에 당선됐다면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5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앵커]
그런데 이게 유세전에 돌입했을 때 저 후보는 지금 약식기소였다가 다시 정식재판으로 가서 500만 원 이상 나올 것이기 때문에 찍어주셔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불리합니다.
[최창렬]
그렇게 상대방 후보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일종의 네거티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 정치적 공방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이번 선거에 11명이 이번에 약식기소가 됐잖아요. 정식기소된 사람도 있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해당의원들 지역구에서는 그런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판사가 이렇게 결정할 정도인데 약식기소로 올려버린 검찰은 정치인이라고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렇게 또 비난을 받게 되겠죠.
[최창렬]
그런 식으로 공방이 오갈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약식기소를 했는데 굳이 재판부가 정식재판을 해 보자라고 했다는 것은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상대방 후보진영에서 여야가 지금 다 같이 기소되어 있잖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기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상대방 후보 측에서 그런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한국당 의원들이 선진화법 위반, 국회법 위반에 걸린 게 더 많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걸 막다가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니까...
[최창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앵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고 치는데 공천 얘기로 넘어가봐야겠습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드디어 선임을 했고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공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김형오 /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 완전한 국민경선을 한번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외국의 제도를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선 안 되고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 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를 자유한국당이 실현해서 그야말로 정치 신인이 진입 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앵커]
완전 국민 경선제 하면 이해를 할 만했는데 다시 앞에 한국형 이렇게 하니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최창렬]
시청자분들께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국민경선제라는 것은 전혀 다른 제약 조건이 없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경선에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신진들에게, 신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픈 프라이머리,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공정한 것 같아도 당원과 여론조사로 하는 거잖아요. 당원 의견, 그리고 여론조사 의견. 외부, 민심. 두 개를 5:5로 반영하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은 인지도가 있으니까 당원에서는 물론이고 그리고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국민경선제라서 공평할 것 같은데, 공정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신인들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한국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신인들이 원내 진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용이, 또는 수월하게 해 주기 위해서 좀 제도적 보완을 하자 이런 의미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앵커]
당원 유권자를 그냥 놓고 인기투표하듯이 해버리면 공정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조직을 이끌어왔던 현역의원 그다음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역의원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최창렬]
외부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앵커]
그걸 좀 조정을 해 보자.
[최창렬]
조정을 해서 가산점을 주든지 그런 제도를 연구하자 그런 의미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김형오 준비위원장은 사실 친이계입니다. 그렇죠?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당내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친박계를 어떡할 거냐. 친박계는 또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통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장은 당내 공천만 하는 건데 통합과는 1차적으로 거리가 있는 겁니다만 보수통합이라는 것과 공천관리가 영 전혀 별개일 수가 없죠.
통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천 문제, 지분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조건들이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김형오 의장이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전 국회의장입니다마는 본인이 친이계이기 때문에 친박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아니냐. 이런 계산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TK 지역을 어떻게 공천하느냐. PK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당의 텃밭인 TK 그리고 PK는 지난번 대선 때는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마는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조금 이 기류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PK, TK 지역에 어떤 인사를 공천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 당내에서 험지 출마에 관련된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에 주어진 임무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오늘 전략공천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5곳인가요?
[최창렬]
15곳입니다.
[앵커]
공천지역을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들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최창렬]
대체로 현직 장관들의 직역구들. 그러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가 경기 고양정.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가 고양병이거든요. 고양시에 2개가 있고. 정병이 그렇고 박영선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우가 구로을. 진영 장관이 용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 광진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 종로구고 이런 지역구들. 그래서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 경기 의정부갑. 이래서 이런 지역이 합쳐서 15개 되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은 전략공천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는데 전체 선거구의 20%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거의 여러 가지 전략상 문제 또 특별히 당선 가능성. 이런 현재 유리한 후보가 경선에 참여한 후보가 만약에 경쟁력이 상대 후보보다 없다고 볼 때는 또 전략공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략공천도 굉장히 신축적으로 작용할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도 공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당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 의장의 지역구를 전략공천으로 집어넣은 것은 그냥 거기서 하면 또 세습이라고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전략공천으로 못을 박은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세습 논란이 있으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석필 씨인가요? 그분 때문에 아예 전략공천지구로 넣어서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개 전략공천이 벌어지면 그 지역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들은 낙하산으로 꽂아내려오는 기분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기는 하죠?
[최창렬]
항상 문제가 그거죠. 전략공천의 취지는 다들 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계속 관리를 해 왔고 유권자들과 부대끼면서 선거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청천벽력이죠. 선거 앞두고 갑자기 외부에서 다른 인사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공천이 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최창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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