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에 보낸 첫 번째 공문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발송됐다며 해당 기관장의 일괄 설명과 서면 답변, 기관 자체 답변 등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인권위원회 측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은 공개할 수 없지만, 국민청원이 진정인과 진정 내용이 특정돼 이첩될 경우 법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 착오로 보낸 공문은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첩한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 검찰 수사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첩 공문이 잘못 발송되는 등의 논란으로 청와대가 인권위 조사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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