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법원 "김성태 딸 특혜 채용 맞지만 증언 신빙성 없어 뇌물죄 성립 안 돼"

속보
李대통령 "주식 배당 촉진 세제·제도 개편…감면책 찾을 것"
1심 무죄선고…김성태 “총선 출마”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홍인기 기자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홍인기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KT에 딸을 입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 게 무죄의 결정적 이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게 확실히 증명되지 않는 이상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특혜를 받아 KT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검찰이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핵심 증인으로 세운 서 전 사장의 증언 신빙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첫 검찰 조사에서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한 달 뒤에는 ‘김 의원 및 이 전 회장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회장이 김 의원 딸 채용을 챙기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뒤집었다. 서 전 사장이 진술한 만찬 시점은 2011년, 장소는 서울 여의도의 일식집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니 만찬은 2009년 5월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딸이 2012년 KT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큼 2009년에 만났다면 채용과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래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증인 모두 만찬은 단 한 차례 있었고 증인이 식사 대금을 지불했다고 진술한 점에 미뤄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진실이 밝혀진 만큼 4월 총선에 나가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채 등에서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해 11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에 석방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