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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법원, '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 선고 연기…"일부 범행 압수수색 영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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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성준 전 앵커. /사진=SBS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55)의 1심 선고가 압수수색 집행 위법성 문제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17일 김 전 앵커의 1심 선고공판을 여는 대신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영장이 관련성 있는 범행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여러 개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충분히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런 취지로 유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최소 3개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라며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대법원 재판 결과를 참고할 의사가 있는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전 앵커는 애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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