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중 70%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17일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여)·상나(51·여)·혁기(47)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국가는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출했는데, 참사에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해당 비용 중 42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세월호 특별법에도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지분구조를 통해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표이사를 임면했고, 세월호의 도입과 증·개축을 승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세월호 참사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화물 과적과 고박(결박) 불량 등 위법행위 때문에 발생했는데, 유 전 회장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자’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4213억원 가운데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나 조명탄비, 인건비,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등 3723억원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국정조사나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등 국가의 작용에 관련한 비용이나 공무원 수당, 추모사업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한 액수다. 그 중에서도 유 전 회장 측이 책임질 부분은 70%인 2606억원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30% 중에서는 국가 책임이 25%라고 인정했다. 당시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의 책임은 5%로 정해졌다.
이렇게 인정된 2606억원을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섬나·상나·혁기씨 남매가 3분의 1씩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 등에 따라 먼저 공제된 부분을 제외하면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실제 지급할 금액은 약 1700억원이다. 국가는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9)씨에게도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대균씨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앞서 국가는 유 전 회장 장남 대균씨가 유 전 회장과 같은 ‘업무집행 지시자’였다는 취지로 1800억원대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2017년 패소한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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