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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뉴스큐]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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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이른바 김성태 죽이기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연 검찰이 항소를 할지도 관심입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주요 사건, 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김성태 의원, 무죄 선고 짚기 전에 짧게 앞서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김광삼]
예상했던 거고요. 지난번에 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기각됐죠. 그래서 범죄소명은 됐지만 어떤 수사의 경과랄지 여러 가지를 비추어서 보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해서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 전 장관에 대한 범죄혐의는 언론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먼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것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를 했고요. 이번에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별개로 진행될 거예요. 법원이 다루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오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딸의 채용 청탁을 뇌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 선고를 내렸는데 이 선고 취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법원의 취지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증인 중 하나가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인데. 사실 뇌물죄 인정되려고 하면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또 어떤 대가성 관계 그게 입증돼야지 뇌물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

사실 아마 채용 과정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하고 김성태 의원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부탁하고 그런 증거는 원래 없었어요. 검찰에서 그런 증거도 없었고. 단지 서유열 사장의 진술에 의해서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기소를 했는데 결국 오늘은 청탁이 있었던 증거가 없고 그다음에 채용하는 데 있어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채용했는데. 그런데 채용과정은 굉장히 의심할 사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려고 하면 입사원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사원서 기간에 안 내고 나중에 이메일로 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특혜를 주면서 적성검사도 원래 오프라인, 직접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보게 했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당연히 채용청탁을 했고 이걸 받아들인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용의 대가 자체를 검찰에서 기소할 때는 일단 그 당시 김성태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어요.

그때 KT 이석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럼 김성태 의원이 본인이 간사의 힘을 발휘해서 채택을 못하게 하는 대가로 딸을 KT 정규직으로 채용한 게 아니냐, 이게 검찰이 주장하는 논지였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거죠.

[앵커]
앞서 증거로 제출됐던 영수증 같은 것들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법원이 봤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죠. 일단 이석채 전 KT 회장,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석채 전 회장, 업무방해 혐의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으로. 그럼 정리해 보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채용에 관여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건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약간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실형 선고 징역 1년이 선고된 것은 김성태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12명 정도 되는데 그 재판과정에서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을 받아들여서 채용한 것들이 드러나서 1심에서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억 1년 그리고 전무나 상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김성태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그와 별개의 건으로 검찰에서는 뇌물로 기소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증인 중 하나가 실질적으로 채용과 관련돼서 이석채 전 회장과 그다음에 김성태 의원과의 사이에서 연락처,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서유열 전 KT 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장은 직접 2011년도에 김성태 의원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흰 봉투를 줬다. 그런데 거기에 딸의 이력서 같은 게 들어있었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2011년도에 만났으면 청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 김성태 의원은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식사를 한다고 하면 일식집에서 식사를 했다는데 결국 카드로 계산을 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2009년도에 만났던 건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김성태 의원의 딸이 아직 대학을 다닐 때라서 KT에 들어가고 말고 그걸 부탁할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원의 무죄 취지는 상당히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서유열 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증명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거죠.

[앵커]
핵심 증인의 증언이 입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김성태 의원이 오늘 선고 후에 입장을 밝혔는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이제 검찰이 항소 이유 찾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소할까요?

[김광삼]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은 죄가 인정된다고 확신하고 기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사건에 있어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항소를 하게 되면 검찰은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 아마 항소심에서도 관련된 증인들도 증인 신청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물론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에 문제가 있어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보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무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죠.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물을 찾는 게 관건이 되겠네요. 항소심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데 항소한다고 해도 총선 출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무죄 선고가 나온 이후거든요.

[김광삼]
총선을 출마하는 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죠.

[앵커]
1심이 유죄였다고 하더라도요.

[김광삼]
그렇죠. 만약에 김성태 의원이 유죄를 받았다 하면 일단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공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도 뇌물죄로 유죄 선고 받았는데 과연 지역민들이 선택해 주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무죄 받은 것 자체는 김성태 의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선고 내용도 눈길을 끌었는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수습비용을 유병언 일가에게 부담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정부가 참사 수습 비용을 유병언 일가에게 청구했는데 이게 인정이 된 거죠?

[김광삼]
인정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갈래로 정부에서 세월호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출을 하고 거기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상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상금.

그래서 구상금소송을 했는데. 문제는 유대균 씨한테도 구상금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균 씨는 유병언 씨의 장남이고 그다음에 청해진해운의 대주주거든요.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정부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세월호 사고에 전혀 관계한 바가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패소를 했고요.

지금은 당시의 선장 그리고 청해진해운 회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상금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번에 유대균 씨를 비롯한 나머지 유혁기, 유섬나, 유상나 이 3명에 대해서도 구상금 청구소송을 했는데 결국 정부에서 이번에 승소를 한 거죠.

[앵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일단 정부는 수색, 구조활동, 피해자 배상금 등 모두 4600억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상의 범위로 3700여 억 원 정도만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율이 다르거든요.

이를테면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회장 측은 70%다. 국가는 25%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또 화물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가 나머지 5%다. 이런 비율을 나누는 것은 어떤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금액을 한번 봐야 하는데요. 구상금을 청구한 금액은 40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723억을 인정했어요. 이 금액 자체는 사실은 지금 세월호 구상 문제는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하면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쓴 비용이 있고요.

또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잖아요. 공무원들 특별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사업과 관련한 비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정도의 비용 자체는 사실은 국가가 당연히 재난을 방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구상금의 대상이 안 된다 해서 이 부분을 빼다 보니까 3700억 원 정도로 금액이 깎였고요.

또 이 금액 중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25%, 그다음에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5%. 그래서 국가하고 회사 걸 빼고 한 70% 정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유병언 씨의 책임이 있는데 유병언 씨는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상속 비율에 의해서 이제 책임을 져라. 그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결국 유병언 씨의 자녀들이 책임져야 할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3723억의 70%인 2600억 정도가 판결로 선고된 거죠.

[앵커]
이번의 판결로 그러면 책임비율 이런 게 나오고 구체적으로 액수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유섬나, 유상나, 유혁기 씨 이 세 사람이 500억 넘게 일단 부담해야 되는 셈인데. 이게 만약에 자기가 낼 능력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건 방법이 없어요. 민사소송에서는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집행을 하려면 집행할 대상,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재산이 없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500억 정도가 선고가 됐는데 그 금액이 가지고 있는 게 한 250억이다 그러면 나머지 250억은 더 이상 집행할 수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아무리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전혀 없으면 민사소송 판결문은 사실 휴지조각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앵커]
이번 사안이 아니고 일반화시켜도 마찬가지인가요?

[김광삼]
마찬가지입니다. 장남 유대균 씨는 상속 포기를 했거든요. 나머지 섬나나 3명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안 한 걸 보면 오히려 물려받을 상속재산이 구상금 청구소송을 물려주고도 남는 재산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속포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건지 그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아마 집행할 재산을 찾아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일단 혐의는 학부모 성폭행 그리고 횡령 의혹인데. 지난번에 같은 혐의로 청구가 됐지만 기각이 됐거든요. 왜 기각이 됐습니까, 그때는?

[김광삼]
그 당시에 후원비와 관련해서 횡령,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돈과 관련된 것은 거기에 핵심적인 사람들이 진술하는데 후원회비 관련한 사람들의 진술이 그렇게 범죄를 소명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혐의 자체가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소명이 안 됐으면 수사가 미진한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수사를 추가적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번에 영장 범죄 사실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관련된 학부모에 대해서 성폭행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인 수사를 해서 범죄혐의에 넣었기 때문에 경찰은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성폭행과 관련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뒷받침이 되느냐죠?

[김광삼]
그렇죠. 범죄혐의가 지난번에는 소명이 안 된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시켰기 때문에 경찰에서 얼마나 많은 증거를 더욱더 확보해서 영장 전담판사로 하여금 범죄혐의가 명백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느냐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성폭행 부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그 대상자가 학부모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 증거 확보는 학부모들 진술 외에 다른 것들은 없습니까?

[김광삼]
아마 지난번에 회비 관련 그런 부분들 또 부정청탁금지법 그러니까 사실 돈을 받으면 안 되죠, 교사로서. 그런 부분도 아마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처음에 영장을 신청할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혐의도 추가되고 증거도 훨씬 더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지난번보다는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저녁쯤에서 구속 여부가 결론을 날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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