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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무죄 선고로 한숨 돌린 김성태 “총선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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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 모든 건 국민의 위대한 힘”이라며 “(이제)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서울남부지법 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3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함께 해준 대한민국 국민과 특히 (지역구인) 강서구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권력형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면서 “특검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검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를 처벌받게 하려 했지만,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그런 만큼 더는 특별한 항소 이유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 출마와 관련해선 “(한국당) 당헌 당규상 1심에서 무죄가 되면 사실상 공천 심사 과정과는 별개”라면서 총선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재판부가 딸 채용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과 관련해선 “제 부덕의 소치”라고 답했다.

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뇌물수수·공여 행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법정에 찾아온 같은 당 장제원 의원과 한동안 얼싸안으며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남부지법 청사 주변에서는 판결에 항의하는 민중당 등 시위자들과 김 의원 지지자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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