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세 자녀인 유혁기·유섬나·유상나 씨가 총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운항 업무집행자로서 임직원이 안전하게 운항하는지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해 사고가 발생했고, 유 전 회장은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고 비용 모두를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하면 국가가 국민 생명보호 의무 등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유 전 회장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번 선고는 국가가 세월호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가운데 첫 승소다. 국가는 2016년 유 전 회장의 아들 유대균 씨에게 430억원대 구상금 소송을 냈으나 2017년 패소가 확정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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