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 씨 남매가 총 1천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국가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4천2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라고 판단했다.
유 전 회장은 지분구조를 통해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표이사를 임면했고, 세월호 도입과 증·개축을 승인했다는 점을 들어 ‘세월호를 안전하게 운항하는지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세월호가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 사고가 발생했고, 유 전 회장은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했다.
다만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나 조명탄비, 인건비,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 등 3천723억원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국정조사와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등 국가의 작용에 관련한 비용과 공무원 수당, 추모사업 관련 비용 등은 제외했다.
인정된 3천723억원 중 유 전 회장이 책임질 부분은 70%인 2천606억원이다. 재판부는 유병언 전 회장의 책임을 70%, 국가의 책임을 25%로 결정했다. 남은 5%는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2천606억원에 대해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섬나·상나·혁기 씨 남매가 3분의 1씩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 등에 따라 먼저 공제된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지급할 금액은 약 1천700억원이다.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9) 씨는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기각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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