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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시청 또 압수수색…'부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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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정 부시장 사무실과 관사, 광주도시철도공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정 부시장과 도시철도공사 임원 1명, 직원 2명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광주 동남갑 총선 출마설이 나왔던 정 부시장이 불법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이나 공단 임직원인 광주시청·도시공사·환경공단 관계자들이 권리 당원을 모집했으며 이 중 광주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7천70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시장은 당원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10월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정 부시장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선거 운동에 장기간 참여해온 A씨와 광주시청 및 광주도시공사·환경공단 등 시 산하기관 임직원들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앞서 민간공원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광주시청을 세 차례 압수수색했으며 광주도시공사와 관련 건설업체,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 자택 등도 수색했다.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용섭 광주시장 친동생과 공무원 4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우선협상자 재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정 부시장과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 당시 시 환경생태국장 등 4명과 시청에 편의 제공을 제안하며 특혜성 납품을 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이 시장 동생 등 총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 시장 동생이 특혜성 거래를 호반건설이 민간공원 사업에 뛰어든 점과 시기 등으로 미뤄 민간공원 사업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봤지만 이 시장이 직접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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