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김성태 지지자-시위자들 간 신경전
‘1심 무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의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20.1.17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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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서울남부지법을 나오며 “지난 13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함께 해준 대한민국 국민과 특히 (지역구인) 강서구 주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위대한 힘이며, 이런 권력형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를 처벌받게 하려 했지만,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그런 만큼 더는 특별한 항소 이유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15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한국당) 당헌 당규상 1심에서 무죄가 되면 사실상 공천 심사 과정하고는 별개”라며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선고에 강하게 항의하는 미래당 당원 - KT로부터 ‘자녀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자 미래당·민중당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1.17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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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가름 났지만 재판부가 딸 채용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는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서 “KT 내부적인 절차로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 부덕의 소치”라고 답했다.
김성태 의원이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동안 법원 청사 주변에서는 판결에 항의하는 민중당 등 시위자들과 김성태 의원 지지자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무죄 선고가 나오자 김성태 의원은 무죄 선고 후 같은 당 장제원 의원과 얼싸안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재판 방청을 위해 법원을 찾은 김성태 의원의 지지자들이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마자 “오케이!” 등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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