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정부, 유병언 자녀들에 세월호 구상금 요청..法 "구상금 1700억원 내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지급한 비용을 내라며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 구상권이 인정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및 손해를 배상하라"며 유 전 회장의 4남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에게 약 557억원, 장녀 섬나씨에게 약 571억원, 차녀 상나씨에게 약 57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지에이치아이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각하했다. 또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유 전 회장의 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청해진해운의 지주사로 알려졌던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은 청해진 해운을 비롯해 유 전 회장 관련자들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화물과적과 고발불량, 사고 후 수난구조 의무의 불이행과 보호조치 의무 위반, 국가책임 등이 병합해 발생해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들이 공동부담해야한다"면서도 "업무집행의 지시자 책임 문제가 유 전 회장에게 있고, 상속인인 혁기씨, 섬나씨, 상나씨에게도 업무집행 지시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은 청해진 임직원과 관련된 각종 감시소홀 등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자신에 대한 지시자 책임이 함께 인정됐다"며 "유 전 회장이 사망했으니 상속인에게 책임이 있다. 혁기, 섬나, 상나씨에게 책임이 적법하게 상속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유 전 회장의 부인과 장남 대균씨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신고는 유효하고, 상속포기도 적법했기에 책임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혁기 씨 등은 정부의 구상권을 담은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유 전 회장이 사망하고 상속이 이뤄졌기에 소송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정부의 구상금 청구권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앞서 정부는 장남 유대균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수리·증축 과정에서 세월호 복원성을 저하시켰고 이에 따른 위험을 알면서도 세월호를 계속 운항하도록 해 침몰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씨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유대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실제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월호참사 #정부구상금 #유병언자녀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