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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딸 KT 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무죄 선고 후 장제원과 얼싸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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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
법원 “핵심증언 믿기 어렵다”
지지자들 “오케이” 환호성
서울신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의원 -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장제원, 김성태, 강석호 의원. 2020.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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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채용해달라고 KT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62)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후 같은 당 장제원 의원과 얼싸안으며 기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75·구속)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서울신문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 -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동료 의원들과 청사를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장제원, 김성태, 강석호 의원. 2020.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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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볼 때 두 사람은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 만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마자 “오케이!” 등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법정을 찾은 장제원 의원과 한동안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처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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