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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딸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1심 무죄..."대가성 입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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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김성태 의원, 1심서 무죄

이석채 증인 채택 무산 대가로 딸 부정 채용 혐의

재판부, '딸 부정 채용' 자체는 인정

[앵커]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딸 부정 채용의 '대가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우선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얻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김 의원 딸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1년 반 뒤 공채로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는데도 최종 합격 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KT가 김 의원 딸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부정 채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대가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채용이란 부정한 이익을 받는 대가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결국 딸의 부정 채용은 인정됐지만,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본 거군요?

[기자]
네, 우선 앞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이었는데요.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지난 2011년 이 전 회장과의 저녁 자리에서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지난 2009년 5월에 저녁 식사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새로 나오면서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렸습니다.

재판부도 오늘 판결 이유를 설시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 내역 등을 볼 때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 만찬을 가졌다는 전 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으로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재판에 임했던 김 의원 측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 하나하나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법정 공방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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