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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상금’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 책임 인정…“1700억 물어야”

헤럴드경제 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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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상금’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 책임 인정…“1700억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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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유대균 제외 3남매 1/3씩 부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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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부가 세월호 선주였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 등을 상대로 1700억 원대 사고 수습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국가가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는 것 외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 유병언 일가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이동연)은 17일 정부가 유 회장의 자녀 유혁기·유대균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대균 씨를 제외한 유혁기 씨는 557억여원, 유섬나 씨는 571억여원, 유상나 씨는 572억여원을 각각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 총 액수는 1701억2824만원에 달한다. 다만 유대균 씨는 상속 포기를 한 점이 유효하게 인정돼 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015년 고 유병언 씨에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고 그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며 1878억원대 구상금을 청구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뒤 정부가 사고 수습 비용과 피해 보상금으로 2000억여 원을 지출했고, 이후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2017년에는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비용 등을 갚으라며 유대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대주주였던 점은 인정했으나 세월호 증축 및 운항과 청해진 해운의 경영과 관련해 업무 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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