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7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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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17일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성태 의원에게 징역 4년, 이석채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성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회장을 국감 증인 채택에서 빼 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그 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자로 지목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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