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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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SBS 앵커 김성준씨(57)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미뤄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오는 17일 예정됐던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직권으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고기일이 미룬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예정됐던 재판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되는만큼 주요 쟁점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씨는 지난해 7월3일 밤11시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고, 해당 사실이 보도된 이후 SBS에서 퇴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3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특정된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주셨다"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에게 제가 저지른 죄가 막중하다는 점을 느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범행을 포함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총 9회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사진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불법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추가로 확인된 바 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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