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강바른포럼' 회원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박 전 대통령의 서강대 동문 모임인 '서강바른포럼' 회원으로, 자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대량으로 리트윗해 트위터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일반인들이 왜곡된 정보를 습득하게 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한 것은 다른 주범 B 씨로 보이고, A 씨 등은 의뢰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B 씨는 이들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한 인물로, 재작년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외로 출국해 기소 중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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