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법의 심판 통해 억울함 밝힐 것" 항소 의지
심기준 의원 "무죄 입장 변함 없다" |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4·15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저의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오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지만,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당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원주와 강원도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며 "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저의 명예와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강원도 원주 출신인 심 의원은 2017년 3월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탈당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았으며, 이후 강원 원주갑 지역구를 닦아 왔다.
심 의원은 2016년 9월∼2018년 2월 기업인 A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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