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의 재판은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찬 부장판사)로 배당됐으며 다음달 6일 수원법원종합청사 506호 법정에서 재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심 청구인 윤씨의 공동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6) 등을 증인 신청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재심 청구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윤씨는 직접 법정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하루 안에 공판준비기일을 마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월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4일 수원지법은 8차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한 진술들이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범인으로 붙잡힌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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