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8차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3)와 이주희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6일 수원지법과 윤씨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오는 2월 6일 오전 수원법원 종합청사 501호에서 8차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재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윤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이날 이 사건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이춘재와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서를 쓴 감정인, 수사 관계자 등을 증인 신청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재심청구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윤씨는 "법정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심리 예정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3월쯤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사가 동의하는 재심이라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무죄라는 결론은 정해져 있다. 재심은 당시 수사 및 재판의 문제를 밝히는 증거조사 위주로 진행될 것 같다"고 적었다.
이춘재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수사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차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의 한 가정집에서 A양(당시 만 13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씨는 이듬해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을 복역했다.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자 윤씨는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4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