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인 윤씨 직접 출석…변호인측, 이춘재 증인 신청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정…3월 공판기일 지정 (CG) |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오는 2월 6일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 법정에서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재심 청구인 윤모(53) 씨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측은 이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7) 등을 증인 신청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재심 청구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윤 씨는 직접 법정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하루 안에 공판준비기일을 마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월께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14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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