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KBS의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이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방송에 간섭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송법이 제정된 지 30년 만에 법을 어긴 사례로 처벌되는 첫 사례라는 의미도 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일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대법 선고 직후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 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방송법 조항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 보완점도 적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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