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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의원직 유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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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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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도개입 관련 방송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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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무소속)에게 대법원이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방송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1987년 방송법 제정 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 편성 개입’ 혐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 의원은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계속하자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된 것처럼 몰아간다"는 등으로 편집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원심을 파기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과 KBS 보도국장 둘 사이의 지위, 관계, 대화내용 등에 비춰보면 보도내용에 대한 단순한 항의나 오보 지적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의원의 행위는 방송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청와대 홍보수석이라 해도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일부 감형했다. 감형 이유로 2심 재판부는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구조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비판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2심에서 감형을 받아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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