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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의원(62)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다.
1심은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을 접촉해 방송 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다만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구조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비판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토록 한다.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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