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대법서 최종 선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61·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오전 방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기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 등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