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6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해경 등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방송편성 간섭에 해당한다면서도 홍보수석 지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행위였고 이 의원이 가벌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YTN 뉴스레터 구독하면 2020년 토정비결 전원 당첨!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