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해경 등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방송편성 간섭에 해당한다면서도 홍보수석 지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행위였고 이 의원이 가벌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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