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인권단체 공동성명…"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PG) |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청와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인권단체들이 15일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등 15개 인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며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이 발송된 자체만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 및 각 방송사 관련 청원은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며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인권위도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이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관련 공문을 인권위에 발송했지만, 인권위는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