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지 않은 것 잘못 보내” 해명
청와대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국민청원 공문을 반송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공문 1건을 반송이 아니라 폐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7일 국민청원 답변을 위해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고, 9일 또 다른 잘못된 공문을 보내 그걸 폐기하자고 전화로 요청했으나 인권위가 13일에 폐기요청 공문을 보내 달라고 해서 추가로 보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7일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의혹 조사 요구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을 ‘인권위가 직접 설명을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인권위는 다음날인 8일 ‘실명으로 접수해야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에 따른 조사 절차를 설명하는 답변을 청와대로 회신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애초 ‘이첩 공문’을 준비했었다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독립기관인 인권위에 조 전 장관을 수사한 검찰을 상대로 조사하라는 압박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인권기구”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의 명의로 된 공문 발송을 비판했다.
한편 현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인권위의 소관은 사회적 강자 혹은 집권 세력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나 자신의 권리를 찾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일들을 우선 봐줘야 하지 않느냐는 정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조 전 장관은) 집권 여당 장관까지 지낸 분이니까 국민 정서는 ‘사회적 강자’ 아니냐는 것”이라고 청와대의 인권위 공문 발송 논란을 꼬집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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