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사 대변해 국회가 처리” 주장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통과에 반발해 일부 검사가 사표를 낸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사표 제출한 부분을 청와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앞서 법무연수원 교수인 김웅 검사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이튿날인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한다’는 글을 올리고 사의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 요구가 높았던 안건”이라며 “그래서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가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검사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2020.1.9 yatoya@yna.co.kr/2020-01-09 22:21:09/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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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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