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 복장의 여성 승무원과의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해당 항공사 여승무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2단독 조규현 판사는 한 인터넷 카페에 항공사 여승무원과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사진과 성관계 후기를 게시하는 등 여승무원 전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두 명이 사생활에서 자유분방한 애정행각으로 성행위 등을 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여승무원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뀐건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2단독 조규현 판사는 한 인터넷 카페에 항공사 여승무원과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사진과 성관계 후기를 게시하는 등 여승무원 전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두 명이 사생활에서 자유분방한 애정행각으로 성행위 등을 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여승무원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뀐건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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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즉석만남’ 카페에서 회원으로 알게 된 모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과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며 성행위 장면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디지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