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현안
[앵커]
뜨거운 이슈에 대한 여의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1번지 현장>시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 됐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이 처리 됐는데 자유한국당은 물론 검찰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편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대비모드에 돌입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검찰개혁의 제도적인 완성은 이루었습니다. 23년 동안 국민적인 공론이었고 국민의 염원이기도 했던 이 방안들이 사실상 국회에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완성되지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 중간을 지나면서 말 그대로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도적인 완성을 했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고 대단히 성공적이다. 그리고 국민들께 이렇게 이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들의 변하지 않는 성원이고 지지 덕분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패스트트랙은 지난해 4월 23일부터 26일 새벽까지 일련의 행위로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회의 방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23일 날 패스트트랙 필사 저지를 결의하고 26일 새벽까지 사실상 전 회의실을 국회의 전회의실은 사실상 그 당직자 보좌진까지 총동원해서 방어를 하는 의사 방해를 하는 속에서 이뤄졌던 몸싸움의 일부를 제가 했다는 것은 뭐 이렇게 끌어당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뭐 그거 딱 두 줄인데요. 그것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서 저 자신이 뭐 법조인입니다만 변호인을 선임해서 잘 대응을 하고 그 속에서 벌어진 직무상의 정당행위라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를 드리고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웅 검사는 제가 잘 아는 검사인데요. 과거 문무일 검찰총장 때 검찰개혁 단장을 했죠. 검찰개혁 단장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적인 방안을 내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공감하는 공수처 또 검경수사권 조정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검사였습니다. 사표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지만 조금 더 유연하고 세련되게 표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본인이 뭐 사기죄 전문 검사라는 표현이라든지 또 뭐 사기극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혐오 이런 표현들은 제가 아는 김웅 검사의 성품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동의하기 어렵고,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연수원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검찰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되고 헌법을 표현을 했고요.
또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적자원을 투입하는 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성 요건 해당하지만 가벌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고 법조인들만이 아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죄를 져도 그것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잘 가릴 필요가 있고 또 수사권 수사를 하는 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공적자원을 들이는 건데 그것을 적절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체로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공감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김웅 검사가 말한 뭐 맹견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뭐 국민에게는 불행하다 이런 표현들은 경찰이 수사권을 이제 강화해서 갖고 있는데 거기에 수사로 답하겠다. 수사에 수사로 답하겠다. 맹견의 더 사나운 맹견으로 답하겠다라는 표현이어서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는 다른 겁니다.
맹견 위에 더 맹견, 맹견보다 더 강한 어떤 맹견을 얘기한다면 수사에 더 수사 이것이 아니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본질과 이념은 경찰이 맹견이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 맹견을 어떻게 잘 그 제도 안에서 울타리 내에서 잘 관리를 할 건지, 그것이 맹견이 튀어나와 가지고 사람을 물고 그래선 안 되지 않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적법절차와 인권이란 측면에서 검찰 수사의 방향이 갈라져야 된다는 측면은 여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사권 조정 문제뿐만이 아니고 검찰 내 인사에 대한 후폭풍도 여전히 거셉니다. 추미애 법무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검찰 고위급 검사장급 이상에 대한 인사를 내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인사 결과를 놓고도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청와대까지 다 대치하는 갈등을 겪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할 정도로 가장 많이 다루어질 정도로 상당히 우리 사회가 이른바 조국 정국의 홍역을 걷히고 나니까 이른바 검찰 정국을 또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제가 생각한 거보다는 그렇게 파동이 크지 않다. 우리 정호윤 앵커께서 생각하시는 지적하는 그 정도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처음에 임명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 그대로 적폐 청산 수사를 열심히 하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검찰 인사는 사실상 윤석열호 인사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이 결국은 윤석열 사단 수사 사단 인사가 아니었느냐 이제 그런 사후적 평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을 정상화한다 그럴까? 또 정기화 정기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인사라는 거는 발탁이 되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발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의 인사를 깊게 관여를 했을 때의 인사 때도 서운한 사람이 있는 거고 서운한 검사들이 있는 거고요. 아, 소외된 사람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번 인사도 그런 것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인사의 어떤 균형이 상당 부분 저는 복원된 것 아니냐 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다만, 다만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뭐 평가하는 그 일각의 시각이 있고 또 뭐 형사고발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 역시 안태근 검찰국장의 그 서지현 검사 그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국장과 검찰국장이 가했던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가 고발을 했고 그것에 대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훨씬 더 보복적 측면이 강한데 그것을 무죄를 했다는 것과 지금 일종의 국가의 정책으로서 형사사법 정책으로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제청권을 갖고 있는 추미애 장관에 의한 이러한 것들은 훨씬 공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뭐 인사권 남용이다, 또 직권남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앵커]
한국당의 고발에도 사실 뭐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 대 개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시잖아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친하죠.
[앵커]
네, 그리고 개인적 친분도 물론 있으시고 그런데 지난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섭섭하다라는 말씀을 국회 연단에서 토로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정국이 지났고 검찰개혁 법안들이 통과된 상황에서 그 친한 동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섭섭하신지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소위 조국 장관 수사 국면에서 수사 현안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언급을 하면 아무래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판단. 그래서 원론적이고 수사의 시기와 수단과 방법 수사의 정도가 좀 과잉이다 라는 정도의 원칙적인 지적을 했으나 현안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필리버스터에서 제가 언급한 섭섭하다는 그런 표현 그리고 과거에 조국 당시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서 윤석열 검사가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을 밝힌 이유는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조국이라는 어떤 개인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사에게 가졌던 생각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진심 어리게 토론했던 거고요.
그 섭섭하다는 마음 속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헌법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헌 법주의 헌법에서 수사권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 헌법 37조 2항.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과도한 수사가 아니었냐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 심정을 좀 표현을 한 겁니다.
[앵커]
네, 박범계 의원께서 워낙 그 민주당 내 전략통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 보수통합이라는 게 지금 범보수 진영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데 그렇게 또 순항하고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 돌발 변수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보수통합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가 총선이랑도 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귀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수통합은 예견된 일이고요. 예견된 일 예견된 프로세스를 갖고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라든지 또 박형준 위원장 맞지요? 뭐 뭐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급 되는 분들 중심의 인물 통합은 일사천리로 큰 난항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여하느냐? 그분은 기본적으로 뭐 유시민 이사장께서 알릴레오에서 뭐 얘기를 했던데 반정치주의자 그것보다는 비슷한데요.
기성 정치에 대한 어떤 반동 반발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지향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수통합에 뭐 본인도 일단 참여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 나머지 분들 인물 중심의 그러한 통합은 되겠으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의석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의석수를 가지고 나눠야 되는 배분의 문제에서 또 찌그럭찌그럭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논란이 시끄럽게 작용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통합이라는 큰 외연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이 훨씬 더 기사화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완전한 의미의 화학적 통합은 쉽지 않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요. 박범계 의원께서 그 법관 판사 출신이고요. 판사를 지내셨고 이 법복을 벗으신 이후에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고 또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실제 국회의원이 되는 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생을 많이 했죠.
[앵커]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수진 판사에 대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했던 그리고 여기에 또 돼서 했던 최기상 부장판사도 사표를 내면서 이른바 총선행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러한 법관들의 누구보다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중립의 표상을 지켜왔던 법관들이 한 정치 세력의 한당의 또 바로 총선에 출마를 하는 이런 상황들을 선배 법조인으로서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면 참 궁금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뭐 개인의 뭐 직업 선택의 자유랄까요? 개인의 어떤 정치적 취향 결단은 개인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저는 대전지방법원 판사할 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가장 지지율이 낮았을 때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다 떠나가고 다 소위 말해서 배신이라는 걸 할 때 그때 저라도 가서 도와 드리겠다.
당선될 줄 모르고. 그런 차원에서 도와 드리려고 갔고 그 결과 뭐 검찰개혁이 이제 화두가 됐고 사법개혁을 제가 간사로서 비서관 시절에 법무비서관 시절에 했는데요. 지금 그 판사님들이 아마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결단한다면 그러한 절실한 사법개혁 내지는 어떤 공정함과 정의로움에 대한 절실한 어떤 희망과 욕구가 있느냐 라는 것을 잘 살펴서 좋은 어떤 판단을 하기를 전 바라는데요. 뭐 제가 선배 판사는 뭐 정치권에 투신해 가지고 저는 뭐 8년 걸렸습니다.
정치라는 게 쉽지 않은데 뭐 본인들이 아마 잘 어떤 외로운 결단 외로운 고독한 어떤 고행을 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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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뜨거운 이슈에 대한 여의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1번지 현장>시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 됐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이 처리 됐는데 자유한국당은 물론 검찰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편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대비모드에 돌입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어제 그제 이틀 전이었죠. 이제 패스트트랙 정국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검찰개혁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게 됐는데 한국당 의원들도 물론 그렇지만 박범계 의원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바라보는 겪어온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검찰개혁의 제도적인 완성은 이루었습니다. 23년 동안 국민적인 공론이었고 국민의 염원이기도 했던 이 방안들이 사실상 국회에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완성되지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 중간을 지나면서 말 그대로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도적인 완성을 했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고 대단히 성공적이다. 그리고 국민들께 이렇게 이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들의 변하지 않는 성원이고 지지 덕분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이 말씀도 여쭤 봐야 될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박범계 의원도 그 명단에 눈에 띄어갖고요. 재판 이제 앞으로 받으셔야 되잖아요. 억울하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패스트트랙은 지난해 4월 23일부터 26일 새벽까지 일련의 행위로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회의 방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23일 날 패스트트랙 필사 저지를 결의하고 26일 새벽까지 사실상 전 회의실을 국회의 전회의실은 사실상 그 당직자 보좌진까지 총동원해서 방어를 하는 의사 방해를 하는 속에서 이뤄졌던 몸싸움의 일부를 제가 했다는 것은 뭐 이렇게 끌어당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뭐 그거 딱 두 줄인데요. 그것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서 저 자신이 뭐 법조인입니다만 변호인을 선임해서 잘 대응을 하고 그 속에서 벌어진 직무상의 정당행위라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를 드리고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모쪼록 재판을 공정한 그 잣대로 잘 치러서 이렇게 재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검찰개혁안이 문재인 정부에 또 굉장히 큰 핵심 공약과 이슈이기도했고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하는 사실상 공수처법으로 시작된 마지막 검찰개혁안에 정부의 그 의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 후폭풍이 검찰 내에서 상당히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웅 검사가 수사권 조정 업무를 해 오다가 지난 해 인사 때 이제 좌천된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화 이후에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사표를 냈어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제 법안은 통과가 됐는데 이런 분위기들이 쉽게 가라앉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웅 검사는 제가 잘 아는 검사인데요. 과거 문무일 검찰총장 때 검찰개혁 단장을 했죠. 검찰개혁 단장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적인 방안을 내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공감하는 공수처 또 검경수사권 조정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검사였습니다. 사표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지만 조금 더 유연하고 세련되게 표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본인이 뭐 사기죄 전문 검사라는 표현이라든지 또 뭐 사기극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혐오 이런 표현들은 제가 아는 김웅 검사의 성품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동의하기 어렵고,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연수원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검찰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되고 헌법을 표현을 했고요.
또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적자원을 투입하는 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성 요건 해당하지만 가벌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고 법조인들만이 아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죄를 져도 그것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잘 가릴 필요가 있고 또 수사권 수사를 하는 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공적자원을 들이는 건데 그것을 적절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체로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공감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김웅 검사가 말한 뭐 맹견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뭐 국민에게는 불행하다 이런 표현들은 경찰이 수사권을 이제 강화해서 갖고 있는데 거기에 수사로 답하겠다. 수사에 수사로 답하겠다. 맹견의 더 사나운 맹견으로 답하겠다라는 표현이어서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는 다른 겁니다.
맹견 위에 더 맹견, 맹견보다 더 강한 어떤 맹견을 얘기한다면 수사에 더 수사 이것이 아니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본질과 이념은 경찰이 맹견이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 맹견을 어떻게 잘 그 제도 안에서 울타리 내에서 잘 관리를 할 건지, 그것이 맹견이 튀어나와 가지고 사람을 물고 그래선 안 되지 않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적법절차와 인권이란 측면에서 검찰 수사의 방향이 갈라져야 된다는 측면은 여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사권 조정 문제뿐만이 아니고 검찰 내 인사에 대한 후폭풍도 여전히 거셉니다. 추미애 법무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검찰 고위급 검사장급 이상에 대한 인사를 내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인사 결과를 놓고도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청와대까지 다 대치하는 갈등을 겪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할 정도로 가장 많이 다루어질 정도로 상당히 우리 사회가 이른바 조국 정국의 홍역을 걷히고 나니까 이른바 검찰 정국을 또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제가 생각한 거보다는 그렇게 파동이 크지 않다. 우리 정호윤 앵커께서 생각하시는 지적하는 그 정도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처음에 임명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 그대로 적폐 청산 수사를 열심히 하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검찰 인사는 사실상 윤석열호 인사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이 결국은 윤석열 사단 수사 사단 인사가 아니었느냐 이제 그런 사후적 평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을 정상화한다 그럴까? 또 정기화 정기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인사라는 거는 발탁이 되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발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의 인사를 깊게 관여를 했을 때의 인사 때도 서운한 사람이 있는 거고 서운한 검사들이 있는 거고요. 아, 소외된 사람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번 인사도 그런 것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인사의 어떤 균형이 상당 부분 저는 복원된 것 아니냐 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다만, 다만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뭐 평가하는 그 일각의 시각이 있고 또 뭐 형사고발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 역시 안태근 검찰국장의 그 서지현 검사 그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국장과 검찰국장이 가했던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가 고발을 했고 그것에 대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훨씬 더 보복적 측면이 강한데 그것을 무죄를 했다는 것과 지금 일종의 국가의 정책으로서 형사사법 정책으로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제청권을 갖고 있는 추미애 장관에 의한 이러한 것들은 훨씬 공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뭐 인사권 남용이다, 또 직권남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앵커]
한국당의 고발에도 사실 뭐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 대 개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시잖아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친하죠.
[앵커]
네, 그리고 개인적 친분도 물론 있으시고 그런데 지난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섭섭하다라는 말씀을 국회 연단에서 토로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정국이 지났고 검찰개혁 법안들이 통과된 상황에서 그 친한 동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섭섭하신지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소위 조국 장관 수사 국면에서 수사 현안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언급을 하면 아무래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판단. 그래서 원론적이고 수사의 시기와 수단과 방법 수사의 정도가 좀 과잉이다 라는 정도의 원칙적인 지적을 했으나 현안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필리버스터에서 제가 언급한 섭섭하다는 그런 표현 그리고 과거에 조국 당시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서 윤석열 검사가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을 밝힌 이유는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조국이라는 어떤 개인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사에게 가졌던 생각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진심 어리게 토론했던 거고요.
그 섭섭하다는 마음 속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헌법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헌 법주의 헌법에서 수사권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 헌법 37조 2항.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과도한 수사가 아니었냐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 심정을 좀 표현을 한 겁니다.
[앵커]
네, 박범계 의원께서 워낙 그 민주당 내 전략통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 보수통합이라는 게 지금 범보수 진영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데 그렇게 또 순항하고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 돌발 변수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보수통합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가 총선이랑도 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귀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수통합은 예견된 일이고요. 예견된 일 예견된 프로세스를 갖고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라든지 또 박형준 위원장 맞지요? 뭐 뭐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급 되는 분들 중심의 인물 통합은 일사천리로 큰 난항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여하느냐? 그분은 기본적으로 뭐 유시민 이사장께서 알릴레오에서 뭐 얘기를 했던데 반정치주의자 그것보다는 비슷한데요.
기성 정치에 대한 어떤 반동 반발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지향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수통합에 뭐 본인도 일단 참여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 나머지 분들 인물 중심의 그러한 통합은 되겠으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의석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의석수를 가지고 나눠야 되는 배분의 문제에서 또 찌그럭찌그럭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논란이 시끄럽게 작용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통합이라는 큰 외연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이 훨씬 더 기사화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완전한 의미의 화학적 통합은 쉽지 않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요. 박범계 의원께서 그 법관 판사 출신이고요. 판사를 지내셨고 이 법복을 벗으신 이후에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고 또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실제 국회의원이 되는 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생을 많이 했죠.
[앵커]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수진 판사에 대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했던 그리고 여기에 또 돼서 했던 최기상 부장판사도 사표를 내면서 이른바 총선행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러한 법관들의 누구보다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중립의 표상을 지켜왔던 법관들이 한 정치 세력의 한당의 또 바로 총선에 출마를 하는 이런 상황들을 선배 법조인으로서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면 참 궁금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뭐 개인의 뭐 직업 선택의 자유랄까요? 개인의 어떤 정치적 취향 결단은 개인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저는 대전지방법원 판사할 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가장 지지율이 낮았을 때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다 떠나가고 다 소위 말해서 배신이라는 걸 할 때 그때 저라도 가서 도와 드리겠다.
당선될 줄 모르고. 그런 차원에서 도와 드리려고 갔고 그 결과 뭐 검찰개혁이 이제 화두가 됐고 사법개혁을 제가 간사로서 비서관 시절에 법무비서관 시절에 했는데요. 지금 그 판사님들이 아마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결단한다면 그러한 절실한 사법개혁 내지는 어떤 공정함과 정의로움에 대한 절실한 어떤 희망과 욕구가 있느냐 라는 것을 잘 살펴서 좋은 어떤 판단을 하기를 전 바라는데요. 뭐 제가 선배 판사는 뭐 정치권에 투신해 가지고 저는 뭐 8년 걸렸습니다.
정치라는 게 쉽지 않은데 뭐 본인들이 아마 잘 어떤 외로운 결단 외로운 고독한 어떤 고행을 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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