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5 (화)

법원, 박근혜 누드 풍자화 훼손 "예술가 인권침해"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2017년 1월 국회 '곧, BYE!' 전시회에 참여해 '더러운 잠'을 관람하고 있는 관객 /사진제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훼손한 예비역 해군 제독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송영환)는 15일 화가 이구영씨가 해군 예비역 준장 심모씨(66)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그림값 40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1심에서 그림값만 지급하라는 판결과 달리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한 것이다.

심씨 등은 2017년 1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에서 열린 '곧, BYE!' 전시에서 박 전대통령 풍자화 '더러운 잠'을 바닥에 던지고 구겼다.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누드화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이 그림에는 기존 여성 대신 박 전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재판부는 그림 훼손이 '재물과 동시에 예술창작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훼손 행위로 인해 작가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심씨 등이 기자 등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작품을 훼손해 심한 모욕과 경멸의 의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예술창작자로서 이씨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 작품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재산적 손해보다 오히려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고 봐야 마땅하다"며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정신 피해가 회복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작품 훼손으로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해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씨 등은 지난해 1월 형사재판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