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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朴 누드 풍자화' 부순 전직 장성…법원 "900만원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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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파손한 해군 예비역 제독이 작가에게 그림값에다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송영환)는 화가 이구영씨가 예비역 제독 심모(66)씨와 목모(6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예비역 제독 등)들은 원고(작가)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일보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Olympia) [사진 위키피디아(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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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씨는 2017년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열린 화가 이씨의 전시회에서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후 바닥에 던져 액자를 훼손했다. 또 근처에 있던 목씨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림을 구기고 액자 틀을 부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그림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나체 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해놨다. 배경에는 침몰하는 세월호가, 그 앞에는 최순실(현재 이름 최서원)씨가 그려져 있다.

작품을 훼손당한 화가 이씨는 "그림값과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1400만원을 물어내라"며 심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심씨 등이 그림의 시가 상당액인 4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지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회복된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재산상 손해보다 정신적 손해가 더 크다"며 이씨의 위자료 청구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는 재물손괴 행위이고, 예술작품이 표상하는 예술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기자 등 다중이 보는 앞에서 피고들이 공개적으로 작품을 훼손한 행위는 심한 모욕과 경멸의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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