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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매매 허가제' 언급…"대출제한 '15억원' 더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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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강기정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주장에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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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2019.11.20.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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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한 부연 설명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아파트)에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 그런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자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말하는 것인가. 허가받고 매매하도록'이라고 질문하자 강 수석은 "그렇다.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이라고 힘을 줬다.

정부가 12·16 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평균치를 내보면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일까. 15억원은 아니고 한 8억원에서 9억원 정도"라며 "(대출제한 기준을 15억원에서) 더 낮춰도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본인이 얼마짜리 정도로 서울에서 살 수 있는가'를 보자"며 "15억원은 대부분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할 것이다. 한 9억원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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