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경찰청에 사직서 제출 밝혀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에 힘 쏟겠다”
선관위 “사표 접수만 되면 후보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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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며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15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황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참여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하며 많은 분들과 논의한 끝에 방금 전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지 않을 수 있던 고난의 길은 없었다고 스스로 위안 삼으며 기꺼이 수난의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마음으로 험한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며 “부당하고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마 후 예상되는 온갖 부당하고 저급한 공격에 맞서 싸워나가며 ‘즐풍목우’의 심정으로 어렵고 힘들고 험한 길을 당당히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황 원장은 자신이 맡아야 할 역할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과제 완수를 꼽았다. 그는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개혁 입법은 일단락됐지만 입법의 영역에서 완수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고 최소한으로 절제돼 행사되는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그는 “경찰개혁의 입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밖에서 경찰개혁을 견인해 경찰이 국민들에게 존중받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아직 경찰공무원인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황 원장은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청은 이를 불허한 상태다. 그는 “선거법에는 ‘사직원이 접수됨으로써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사직원이 접수된 이후에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사직서가 접수됐다는 것만 증명하면 사표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경찰청이 공직자 사퇴시한인 16일까지 황 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총선출마를 위한 후보자 등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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