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한국당, 당규로 '알선수재 집유 이상 공천 배제'
지역구기업 부탁받고 대출 알선…3천만원 수수 인정
원유철 측 '보수통합 시 공천 규정 달라질 수 있어'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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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유한국당 5선 중진인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시갑)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한국당 당규상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은 14일 알선수재·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에게 징역 10월, 벌금 9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원 의원은 1심 판결처럼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며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급한 문제는 판결 확정까지 수년이 걸릴 재판이 아니라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공천이다.
자유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당규에 따르면 알선수재 등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후보뿐 아니라 1·2심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도 공천에서 배제토록 규정한다.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로만 실형(징역 10월)이 선고된 원 의원이 이에 해당한다. 또 보수통합 논의 전면에 나서기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날 법원은 원 의원이 2012년 지역구 소재 공장 대표 A씨로부터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이 안 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강만수 산업은행장을 직접 찾아가 부탁한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이후 감사의 의미로 3000만원을 의원실에 보냈고, 원 의원은 이를 사무실 경비와 자신의 카드 비용으로 사용토록 했다고 1심 법원은 인정했다. 유 의원은 “유죄가 나온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은 한국당이 공천 배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중순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알선수재 범죄 등에 대한 공천 배제를 현재 당규인 ‘집행유예 이상’에서 벌금형을 포함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원 의원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감형받는다 해도 피해가기 어렵단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선고가 공천 시즌인 3월까지 나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
원 의원실 측은 현재 혁신통합추진위(혁통위)를 통한 보수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혁통위가 한국당 당규를 그대로 차용하기보단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미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공천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단 판단인 셈이다. 또 원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가 ‘야당 탄압’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천관리위원회 등에서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한국당 내부에서도 보수통합 시 공천심사 기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한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보수통합 후 공천 심사기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며 “공천 기준이 후퇴하면 개혁공천이 불가능하다. 최소한 현 수준은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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