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착오로 송부 알려와"…인권위, 직권조사 가능성 열어둬
"진정서 제출 철회하라"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과정 인권침해' 국민청원과 관련한 문서를 청와대에 반송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13일 오후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2만6천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이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전날 오전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공문은 지난 9일 인권위에 전자 공문 형식으로 접수됐다.
다만 청와대가 보낸 공문은 인권위에 인권침해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 형태가 아닌 단순히 참고하라는 형식의 공문이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청와대 공문과 관계 없이 조 전 장관 가족의 인권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따져 필요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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