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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글을 허위로 작성해 동거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은 **대학생의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서 A 씨는 "저는 B 씨에게 강간과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이며, 이제 8살이 된 제 아이는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라며 "아동학대와 성폭행을 일삼은 사람이 멀쩡한 사람으로 둔갑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비교적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하며 "B 씨가 제대로 심판받고 처벌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글은 4,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오히려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사에서 B 씨가 강간이나 아동학대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A 씨는 청원글 외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B 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려 자신의 사적 원한을 해소하려고 한 범행 수법이나 파급력,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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