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글을 써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차 전 의원의 소재지 관할인 부천 소사서로 사건을 이첩, 경찰이 수사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경찰에 한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차 전 의원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차 전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현재 수사 중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의 막말과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현재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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