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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유가족에 "회쳐먹고, 찜쪄먹고, 징하게 해처먹어" 차명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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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경찰이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이 논란으로 번지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차 전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차 전 의원의 소재지 관할인 부천 소사서로 관련 기록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의원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부천 소사서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총액 4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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