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모PD/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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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Mnet(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모 PD, 김모 CP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14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엠넷 소속 안모 PD와 김모 CP(총괄프로듀서)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총 8명이다. 안모 PD, 김모 CP와 더불어 보조 PD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기획사 임직원 5명은 배임증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제작진 측 변호인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다만 사기죄나 일부 업무방해죄에 대해 과연 기대 가능성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주장할 예정이고, 배임수재죄는 일부 금액이 다르고 부정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추후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또한 소속 연습생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안 PD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임직원들은 "향응 제공은 맞지만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7월19일 종영한 '프로듀스X101'은 시청자 투표(온라인 및 생방송 실시간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송 중 각 순위의 득표수가 특정 수의 배수로 나타난 것이 알려지며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엠넷 소속 안 PD와 김 CP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프듀'가 시즌1부터 시즌4까지 투표 결과를 조작한 내용과 함께, 연예 기획사 관계자 5명이 배임증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도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프듀' 측은 시즌 1에서는 1차로 61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61위 안에 있던 연습생 2명을 그 밖에 있던 연습생 2명과 맞바꿔 넣어 투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즌 2에서는 최종 11명 데뷔조 선발에서 특정 연습생 1명의 득표수를 조작, 최종 합격자와 탈락자를 바꿨다. 시즌 3과 4에서는 최종 데뷔할 연습생들을 정해놓고 이에 맞춰 득표수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난달 30일 CJ ENM 대표이사 허민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했다. 또한 CJ ENM 측은 아이즈원과 엑스원의 활동을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엑스원은 지난 6일 "엑스원 각 멤버들 소속사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협의하였으나, 합의되지 않아 해체 결정했다"고 알리며 결성 6개월 만에 해체하게 됐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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