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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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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혼동·의사 왜곡 방지”…위성정당 창당 길은 안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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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당’ 불허

기존 정당과 유사 명칭 사용만 막아 사실상 조건부 허용 해석

한국당, 비례 전략 수정 불가피…선거제 취지 훼손 논란 계속



경향신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명칭 문제와 관련한 선관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과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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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4월 총선에 도입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해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준비 중이던 자유한국당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선관위 결정은 기존 정당 명칭과 유사할 경우 허용 불가하겠다는 것이라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과 활동 자체가 막힌 것은 아니다. ‘조건부 허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총선까지 여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선관위 발표는 정당 명칭의 유사성을 불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41조 3항을 불허 근거로 내세웠다. 선관위는 또, 이 조항이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하여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비례○○당’이 출현하면 기성 정당과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선거 결과도 왜곡되는 등 유권자의 선택권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당 본연의 역할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비례’라는 단어에 대해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례○○당’이 출범하면 유권자들이 기존 정당과 같은 정당으로 인식하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선관위 회의는 오후 3시부터 2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 ‘비례○○당’ 명칭이 유권자에게 기성 정당과 혼동을 일으키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표결을 택했다.

이번 선관위 결정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에만 제동을 걸었을 뿐 위성정당 출현 가능성은 완전 차단하지 않았다. 실제 선관위 발표는 ‘비례○○당’과 같은 유사 명칭 사용만 불허했을 뿐 위성정당 창당과 활동까지 금지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결성신고·공고된 ‘비례○○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례한국당 논란의 핵심은 정당 명칭의 유사성보다 개정 선거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 있다. 거대 정당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를 개선해 정당 득표율로 의석 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선거법 개혁의 핵심 의미였다. 선거법 개정에 맞서 추진된 비례한국당 논란의 본질은 위성정당 창당 자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연동형 선거제 개혁 취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도 명칭 문제는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도 “농담이지만 한국자유당 같은 이름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비례정당 명칭을 ‘반문연대’ ‘비례보수당’ 등으로 바꿔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통합신당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보내고 한국당을 비례정당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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