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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일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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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은 검찰개혁 법안 논의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본회의 표결 및 통과까지의 주요 일지.

◇ 2019년

▲ 4.22 =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 검찰개혁 법안 합의

▲ 4.23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의원총회서 합의안 추인

한국당, '패스트트랙 3개 악법 저지' 국회 철야 농성

▲ 4.24 =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놓고 갈등

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찾아 '사보임 불허' 요구

문희상 국회의장, 쇼크 증세로 입원

▲ 4.25 =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 민주당과 충돌

문희상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

연합뉴스

몸싸움 벌이는 자유한국당과 국회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5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자료사진]



▲ 4.26 = 민주당, 전자입법발의시스템 이용해 개혁법안 접수 완료

사개특위, 검찰개혁 법안 상정

▲ 4.29 = 사개특위,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 4.30 = 한국당, 장외투쟁 선언

▲ 6.28 = 여야, 사개특위 활동 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합의

국회, 본회의서 사개특위 활동 연장안 의결

▲ 9.2 = 사개특위 기한 종료. 검찰개혁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동 이관

▲ 10.11 = 문희상 국회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논의

▲ 10.14 = 민주당, 야당에 공직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 분리 및 검찰 개혁 법안 선(先)처리 공식 제안

▲ 10.16 = '3+3'(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3인+각 당 검찰개혁 관련 담당 의원 1명씩 3인) 첫 회동.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큰 틀 공감대 형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관련 이견 확인

▲ 10.23 = 3+3 선거제 검찰개혁 법안 실무협상 착수

▲ 10.29 = 문 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방침' 밝힘

▲ 10.30 =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4당 원내대표 합동 기자회견, "12월3일까지 처리" 촉구

▲ 11.12 = 문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19일 본회의 개최 합의. 문 의장, '개혁법안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 예정 방침' 밝힘

▲ 11.20 = 한국당 황교안 대표, '공수처 설치법안 저지' 등을 위한 무기한 단식 돌입

▲ 11.25 =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본격화

▲ 11.29 =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 안건 200여 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

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본회의 불참하며 본회의 개의 무산

▲ 12.3 = 공수처 설치법안 본회의 자동 부의

민주당,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및 '9일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마지노선' 통보

▲ 12.5 = '4+1' 협의체 원내대표 회동, 8일까지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 마련키로 결정

▲ 12.6 = 문 의장, '9·10일 본회의서 예산·패스트트랙·민생법안 처리' 방침 발표

▲ 12.9 = 문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10일 본회의 열어 예산안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합의

▲ 12.10 = 문 의장, 본회의 열어 내년 예산안 처리 후 정회

▲ 12.13 = 본회의 개의 취소. 개혁법안 및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일괄상정 불발

▲ 12.23 = 4+1 협의체, 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부수법안 본회의 일괄 상정 합의. 검찰개혁 법안 최종 수정안 도출

▲ 12.25 =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 "공수처 설치법에 독소조항 포함" 성명 발표.

4+1 검찰개혁 실무 협의체, 반박 기자회견

▲ 12.27 =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한국당, 공수처 설치법안 대한 필리버스터 돌입

▲ 12.28 = 임시국회 회기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

▲ 12.29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대표발의

▲ 12.30 = '4+1' 협의체 원내대표, 공수처 표결 앞두고 공조 체제 확인하는 합의문 발표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13 = 4+1 협의체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2020.1.13 toadboy@yna.co.kr



so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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