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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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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사권조정법 처리…찬성 164표로 정세균도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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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당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 통과

패트 먼저 올린 유치원 3법도 무난히 처리

與野 패트 정국 종료…총선모드 본격화

이데일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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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진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본회의에서도 검찰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다.

시간을 며칠 지연시킬 수 있을 뿐 통과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검찰청법은 원래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었다”며 “형사소송법은 그나마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이미 필리버스터가 지난 본회의에서 종료돼 수정 기회 자체가 없어졌다”고 법안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검찰개혁법안보다 먼저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탄 유치원 3법(유아교육·사립학교·학교급식법)도 한국당의 표결 불참 속에 무난히 처리됐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라며 문재인 정권 2대 국무총리로 지명한지 27일 만에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정 후보자 인준안은 278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인준안은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이다.

한편 여야는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처리가 모두 완료된 만큼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외부인사 10명과 여성 9명, 청년 4명(중복 포함) 등 18명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운보수당 역시 자유한국당과 보수통합을 위한 양당 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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