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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계단을 도로로 착각···승용차 몰던 음주운전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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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1일 부산 감고개공원 계단에 낀 승용차. 부산경찰청 제공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내리막 계단을 도로로 착각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30대 남성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3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45분쯤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터널 상부 감고개공원 계단에서 ㄱ씨(35)의 승용차가 멈췄다.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ㄱ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ㄱ씨가 내리막 계단을 공원 진입로로 착각해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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