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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검찰이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에게 악성댓글(악플)을 쓴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내주)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와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높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차례에 걸쳐 심은진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결심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면 모친께서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한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A씨 역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나가서 더 바르게 생활할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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