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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보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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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원 관련 해명…"인권위에 국민청원 접수된 내용 전달한 것"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오늘 국민청원 답변과 관련 ‘청와대,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청와대는 해당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청원에 접수된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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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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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대변인은 "청와대가 인권위에 진정(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을 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전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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